클린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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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르게 실천하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신고개요

저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에 대하여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실확인 및 상세한 정보획득을 위해 아래의 신고란에 제보인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근거없는 비방이나 유언비어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메일주소: 3650@gongdan.go.kr
( 3650 의미 : 1년 365일 부패0(제로) 달성 의지 표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접수의 제한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가 제한됩니다.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신고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이미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감사ㆍ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 사인간의 분쟁의 해결 또는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 신고내용이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면 신고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의 보호

  • 보호대상 : 신고자 및 협조자
  • 보호원칙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보호내용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이나 차별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ㆍ시정ㆍ전보 실시ㆍ보장내용
    • 임용ㆍ승진ㆍ승급ㆍ전보ㆍ파견ㆍ대기발령ㆍ상벌 등 인사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 또는 차별에 대한 취소 또는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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