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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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방법 및 환불

대관방법

  • 대관문의전화 : 02)925-9960~2
  • 대관신청절차 : 담당자와 사전상담 → 대관신청서 작성 → 1층 안내데스크 접수
  • 대관접수 시 제출서류
    • 대관사용 신청서 1부.
    • 기타행사 시 협조공문 및 행사계획서 각 1부.
  • 대관료 납부방법
    • 가 예약 확정 후 2주일 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함. (단,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될 것으로 본다.)

대관 사용료 환불

대관 사용료 환불
구분 반환내용 신청방법 시설내용
대관 사용료 환불 대관개시일 7일전 전액 환불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액(제 11조 관련)
  •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대관 개시일 7일 이내 10% 공제후 환불
행사 당일 이후 반환불가

대관사용료

대관사용료
장소 요일 대관료 비고
스포츠교실 / 복합교실 평일(월~금) 06시~22시 체육관련: 30,000원
기타(상업목적):90,000원
20명 기준
야간, 주말, 공휴일 체육관련: 39,000원
기타(상업목적):117,000원
취미교실 평일(월~금) 06시~22시 체육관련: 30,000원
기타(상업목적):90,000원
15명 기준
야간, 주말, 공휴일 체육관련: 39,000원
기타(상업목적):117,000원
전관대관 4시간 기준 1시간: 90,000원
4시간: 360,000원
※ 초과사용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유의사항 안내
구분 유의사항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복합교실
  • 정기휴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 제한시간 :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
  •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함
전관대관
  • 초과사용 시 1시간기준 90,000원 할증
  • 제한시간 : 정규 프로그램 운영시간
  • 대관제한
    •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 5. 기타 팀장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제7조 관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925-9960~2 대관담당 지도자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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